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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계좌추적권' 남용…7년간 6만5천 건 통보 없이 조회"

"예보 '계좌추적권' 남용…7년간 6만5천 건 통보 없이 조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7년 동안 6만5천여건이나 계좌추적을 하고 예금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권한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22일 지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뒤 2017년까지 총 2만4천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천609건의 계좌추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부실책임 기업'이라며 수사 의뢰해 기소된 건수는 모두 18건(35명)에 불과했습니다.

지 의원은 예보가 은닉재산 찾기를 이유로 무차별 계좌추적을 한 예로 '목림개발'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목림개발은 감정평가금액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2011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한국저축은행의 부도로 사업이 좌초돼 대출연체자가 됐습니다.

예보는 은닉재산을 찾겠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무자 목림개발과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물론, 금융거래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167명의 계좌 503건을 통보 없이 무차별 조회했습니다.

예보와 파산재단은 이런 계좌추적을 토대로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목림개발 대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으나, 결국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보가 가진 금융계좌 추적권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조항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한 일몰 조항이어서, 현재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 의원은 "검찰도 범죄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법원 허락을 받아 계좌조회를 하는데, 예보는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견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현시점에서 예보에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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