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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매니저가 받은 '감사' 문자…무죄 근거 왜 안 되나

<앵커>

연예인이 되려던 20대 여성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혐의로 40대 매니저한테 4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란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합의를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판사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40대 남성인 A씨는 자신과 계약을 맺고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보낸 메시지를 무죄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귀가하면서 "오늘 감사하다. 이걸 기억하고 더 발전해야겠다"고 A씨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A씨는 여성이 동의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 잘 보이려 보낸 것"이라는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만 연예계 데뷔가 가능할 것처럼 말했던 점, 피해 여성이 추행을 당한 뒤 A씨에게 사무적인 메시지만 보낸 점에 비춰 보면 해당 메시지를 동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뒤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위의 상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인 언행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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