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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구속수사…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상습 음주운전 구속수사…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 가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천300여 건에서 지난해 5천400여 건으로 4년 사이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는 아니더라도 사후에 본인 의사와 달리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비율은 7.2%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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