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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한의원 비방 글 게시…"공익적 사실 적시 아냐" 배상 판결

특정 한의원 비방 글 게시…"공익적 사실 적시 아냐" 배상 판결
특정 한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한의원 정보공유 포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카페 운영자에게 해당 한의원 원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만사 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의사 부부가 한의원 정보공유 카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 등에게 총 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포털사이트 한의원 정보공유 카페 운영자인 B씨는 2016년 6월 A 한의원 원장에 대해 '내원자의 절반을 특정 체질로 낸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A 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카페 게시판에 '돈독만 오른 의사 매장해야"라는 내용 등 16차례에 걸친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A 원장의 부인이 '원장 배우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해당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A 원장과 진행 중인 재판을 유리하게 하고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겠지요.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는 내용의 합의요청서를 보내 합의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B씨는 이 사건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 A씨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A 원장에게는 1천500만원, 부인에게는 4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원장을 비방한 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B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5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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