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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살려면 발전기금 내라"…섬마을 이장 벌금 450만 원

"섬에 살려면 발전기금 내라"…섬마을 이장 벌금 450만 원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타지에서 이주 온 주민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65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옹진군의 한 섬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이장으로 일하던 A씨는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 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경찰조사에서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전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항의하면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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