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참여" 증언에 수사 의뢰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참여" 증언에 수사 의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다년간 수차례 척추수술에 참여해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의료원은 지난 2~4일 사흘간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을 상대로 자체 내부감사를 했습니다.

이 의료원에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난 2일 의혹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9월 12일 신경외과 수술 때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 영업사원이 수술보조를 넘어서 수술 마무리를 하거나 봉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료원은 밝혔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가 감사에서 "이전에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