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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5개월 만에 구속

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5개월 만에 구속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살 회사원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54살 조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38살 김 모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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