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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막대기처럼 말아 학생 허벅지 때린 교사 1심 벌금형

신문지를 막대기처럼 단단하게 말아 학생의 허벅지를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교실에서 B군이 책상을 잡고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길이 50㎝가량의 막대기로 B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15차례 때리고, 다시 B군을 책상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허벅지 윗부분을 12차례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B군은 3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교사 A씨는 B군이 교실 컴퓨터에 무선 랜을 설치하고 생성된 와이파이(Wi-Fi)의 비밀번호를 반 친구들에게 알려줘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공탁한 1천만 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학생인 피해자가 교실 컴퓨터에 와이파이를 생성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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