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를 걷던 여성 B씨는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시원 2층까지 따라오던 수상한 남자는,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2일 한 고시원에서 고시생 26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A씨는 노량진 고시촌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B씨를 따라가다 보니 고시원까지 들어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노들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여성 B씨의 주거를 침입한 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해 검찰에 추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