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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었는데 무리한 출항' 코코몽호 선장 항소심서 금고형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51살 이 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코코몽호가 가라앉으면서 기름 탱크에 들어있던 연료가 한강에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됐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씨의 1심 판결을 깨고 직권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더 형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죄에 규정된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기관장 34살 정 모 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항소심에서 출항 결정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의 얼음 두께가 6.8∼11.4㎝에 이르렀고 이 씨는 선체가 얼음에 부딪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하고 운항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이랜드크루즈 역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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