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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아버지 "위증 혐의 인정"

6억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아버지 "위증 혐의 인정"
삼성 측에서 거액을 받고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식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치러준 뒤 법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아버지인 염 모 씨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씨는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재판을)받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판사는 향후 검찰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씨의 말은 정식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씨의 아들 염호석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호석씨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으나, 염씨는 삼성 측에서 6억 원을 받고 염호석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노조가 아버지 염씨에게 장례식 위임을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염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신 탈취 이후 염호석씨는 결국 유언과 달리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염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도 오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판에서 "삼성 측과 만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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