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김 모 변호사 등 4명은 2013년 4월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놓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남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몸싸움을 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 문구를 문제삼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 씨의 정식 재판 회부 절차에도 개입했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