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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키즈카페 케첩서 구더기 '득실'…"우리 책임 아냐" 뒷짐만

<앵커>

한 유명 키즈 카페가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케첩을 먹은 아이와 엄마가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해당 키즈 카페, 케첩 제조업체, 유통업체까지 모두 자기 탓은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장 모 씨/피해자 : 막 뭐가 꿈틀꿈틀하고 봤더니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케첩 안에 그냥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움직이는 거예요.]

장 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 씨와 딸은 이날 저녁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장 모 씨/피해자 :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나기 시작하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이후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담당자 B 씨 : 저희가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제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장 모 씨/피해자 : 본인 자녀분이 그걸 먹고 이렇게 탈이 났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기 자식한테 구더기 케첩 먹여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식약처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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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등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10월 18일 및 19일자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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