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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케첩서 구더기떼 '바글'…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앵커>

계속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 유명 키즈카페가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한 케첩에서 애벌레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케첩을 먹은 아이는 물론 엄마까지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음식을 제공한 키즈카페는 물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까지 모두 자기 탓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장모 씨/피해자 : 막 뭐가 꿈틀꿈틀하고 봤더니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케첩 안에 그냥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움직이는 거예요.]

장 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 씨와 딸은 이날 저녁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장모 씨/피해자 :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나기 시작하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이후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담당자 B씨 : 저희가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제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장모 씨/피해자 : 본인 자녀분이 그걸 먹고 이렇게 탈이 났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기 자식한테 구더기 케첩 먹여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식약처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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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등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10월 18일 및 19일자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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