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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2심서 벌금형…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김현중 전 여자친구, 2심서 벌금형…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모씨는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사기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검찰은 이에 불복,항소해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한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은 최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은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김씨는 최씨의 인터뷰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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