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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맡긴 골프장 공매로 인수할 때 회원 권리·의무도 승계"

"담보 맡긴 골프장 공매로 인수할 때 회원 권리·의무도 승계"
담보로 맡겨진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A골프장 회원인 강 모 씨 등 15명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 등은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 소유자인 하나은행이 2014년 공매 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B사에 매각하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8대 5로 의견으로 골프장의 새 소유자가 입회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 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거쳐 체육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매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 역시 경매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 필수시설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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