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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될 경우 "비토권 검토"

산은,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될 경우 "비토권 검토"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한국법인에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는 방침을 강행할 경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입장문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19일)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언급한 '후속 법적대응'은 한국GM 주총에서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 즉 비토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비토권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8천억원 지원의 대가로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산업은행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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