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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내연관계 중국 교포 살해…2심도 징역 12년

말다툼 끝에 내연관계 중국 교포 살해…2심도 징역 12년
내연관계인 중국 교포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했고, 그 뒤에는 소지품을 절취하고 범행의 흔적을 없애려 했다"며 "살인죄 중에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내연관계인 업주 B(38)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6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업소에 손님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가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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