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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 처남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 처남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으로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거주 중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왔으며, "오해를 풀겠다"며 찾아온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B씨가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정도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불륜을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1심 형량인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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