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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조, 검사 2명 고발…"불법파견 수사 지연"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을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검사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 담당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북부지검 소속 김 모 검사(전 수원지검 소속)와 수원지검 소속 유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의 부당 수사 지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두 검사는 2017년 9월과 올해 4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서와 수사기록을 받고도 접수를 몇 달씩 보류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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