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