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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작 프로그램' 판매해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게임 조작 프로그램' 판매해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온라인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사용자들에게 이른바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약 6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보다 우세하게 만들어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표적 조준을 가능하게 해 능력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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