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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 대출'…대출 어려워진다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 대출'…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됩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됩니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같은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인 위험대출을 15%, 90% 초과인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입니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약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위험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은 72%입니다.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입니다.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합니다.

이것도 가계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 비중을 낮추는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습니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 것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만,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 DSR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DSR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RTI의 비율은 일단 유지합니다.

RTI를 높일 경우 세입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비율의 추가 조정은 '9·13 대책'의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합니다.

DSR과 RTI 규제방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입니다.

DSR는 일단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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