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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vs 인도적 체류, 어떤 차이?…쉽게 알아보자

<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인도적 차원의 체류 허가를 받는 건 어떤 점에서 다른 건지 또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박원경 기자가 어려운 말들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으로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견해로 본국에 있는 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멘인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왔는데 정부는 전쟁은 난민 인정 요건이 아니라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만 허가했습니다.

판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 일부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는 게 외국인청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9%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에 지난달 23명을 더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이 362명이나 나왔는데 지난 24년간 우리나라에서 체류 허가를 받은 숫자의 약 4분의 1이나 되는 단일 결정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난민과는 달리 인도적 체류 허가는 임시로 머무는 것만 허락한 겁니다.

체류 허가를 받으면 이제 제주도를 떠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사실상 계속 머물 수 있는 난민과는 달리 1년마다 체류 자격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또 난민과 달리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취업을 제외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예멘인이 39명 나왔는데 바로 추방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년가량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멘이나 제3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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