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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한국GM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국GM은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19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한국GM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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