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유명 의류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베트남인 친자매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옷을 훔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신했거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에 있는 유니클로, 자라 등 유명 의류매장 5곳을 돌며 시가 1천360만원 상당의 각종 여성 옷 360여점을 훔쳐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한명은 매장 밖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한명은 종업원들 눈을 피해 매장에서 옷을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게 한곳에서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무려 후드티 120개를 훔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