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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꾼 운전자·동승자 모두 집행유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3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자를 확인하는 경찰관 질문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대신 B씨가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운전자를 거짓으로 알리는 등 도주 범의가 강하고, B씨는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려고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 하루 뒤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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