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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복통을 호소해 실려 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지난 1월 30일 인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해당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간호사가 증세를 묻자 "네가 뭔데 물어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범행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사기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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