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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으로 10억 챙겨…검찰 송치

<앵커>

변호사 시절에 '몰래 변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의뢰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쓰지 않고 3건의 사건을 맡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먼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가천 길병원이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이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석 달 뒤 사건은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 원의 성공 보수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6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서도 우 전 수석은 설계업체로부터 수사 조기 종결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3건에 걸쳐 의뢰인에게 10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재흥 경정/경찰청 특수수사 1팀장 : (우 전 수석이)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에게 의뢰인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청탁했는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번이나 기각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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