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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34명 불인정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34명 불인정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3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는 단순 불인정 처리됐고,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가운데 앞서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 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부여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입니다.

1년 동안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 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습니다.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 등입니다.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제주출입국청은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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