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우병우, '몰래 변론'으로 10억여 원 받아"

경찰 "우병우, '몰래 변론'으로 10억여 원 받아"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해달란 요구를 듣고 착수금 1억 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여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내사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게 해달란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 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