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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 계좌 알고도 미추적"…국세청 국민감사 청구 추진

<앵커>

국세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단서를 찾아내고도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또 세금을 엄정하게 매기지도 않았다는 저희 탐사보도 팀의 연속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도 추진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차명 부동산 보유를 확인하고도 부실 과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발견했는데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를 추적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감사청구는 국민 3백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이나 국회 등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원이나 국회는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한 삼성의 탈세 행각은 일반 국민에게는 유독 엄격한 조세의 칼날이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감사를 청구해서 국민에게 이런 문제를 낱낱이 알릴 계획입니다.]

경실련도 이건희 회장이 주인인 성우레져와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에버랜드와의 토지 거래는 '내부자 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부의 편법 상속이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상속, 증여로 판단하지 않은 건 정경유착의 전형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 : 이 사건 관련 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만약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기록을 살펴보고 있으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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