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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엄단" 법무부 발표에…"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

<앵커>

최근 여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지시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공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과 실수로 인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다르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 후퇴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가 실수로 이뤄진 것이냐,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냐 하는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사 주체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지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민 입막음 소송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허위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법으로 두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로 신고되면 30일까지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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