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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초밥 재사용 불가"…식약처 새 가이드라인 나왔다

<앵커>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진열 음식 재사용에 대한 SBS 보도 이후에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었는데요, 식약처가 오늘(16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모은 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양념을 넣고 다집니다.

[토다이 직원 : (다네(회) 다져요?) 간해서 롤에다가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요?) 롤, 롤이랑 유부에다 넣어.]

토다이가 진열한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된 뒤 소비자의 항의와 비난이 거셌습니다.

토다이는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뷔페 음식점 20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생선회와 초밥, 김밥, 튀김, 게장과 케이크 등 대부분 진열 음식이 대상입니다.

다만, 절단하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와 과자. 빵처럼 덜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서 손님이 덜어 먹게 한 음식은 재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식을 진열할 때는 20㎝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식약처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뿐 아니라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해도 15일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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