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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레져 진짜 주인은 이건희"…삼성, 국세청에 실토했었다

<앵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땅을 넘겨받아 차명으로 보유했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에 싼값으로 넘긴 성우레져의 진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스스로 이 사실을 국세청에 털어놓았던 걸로 SBS가 확인했는데, 당시 국세청은 진짜 주인을 알고서도 어쩐 일인지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삼성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은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계좌를 조사하던 중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포착했습니다.

성우레져 주주였던 삼성 임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땅을 판 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돼 사라진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전직 국세청 간부 : (08년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 이걸 다 이쪽 (국세청)으로 넘겨서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스크린을 했거든. 그걸 정리하는 팀에서 성우(레져) 부분이 저기(문제가) 되니까…]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에는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의 수상한 자금 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끝까지판다 팀은 삼성이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우레져, 그러니까 에버랜드 땅의 진짜 주인이 이 회장이라는 걸 삼성이 실토했고, 당시 국세청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치는 무뎠습니다.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이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해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 3대에 걸쳐 여의도 면적보다 큰 땅이 넘어간 건데 국세청은 상속 증여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여 내지 상속의 문제인데, 이것을 차명을 이용해서 이른바 절세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은 아주 편법적이고 또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래다.]

국세청은 또 임원 계좌에서 빠져나온 뭉칫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지 않아 삼성 비자금 계좌를 찾아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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