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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국세청, 삼성 시나리오대로 정말 '먼지만 털고' 끝냈다

삼성 일가의 편법 증여와 무너진 조세 정의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7년 전에 삼성이 에버랜드의 여의도 크기만 한 땅이 사실은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털어놓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세금을 제대로 다 매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1년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문제를 털고 가자고 말한 뒤 나온 에버랜드 내부 문건입니다.

상속이나 편법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 이슈라고 정의합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 임원들이 1978년 땅을 받았으니 과세 기간이 지났고 성우레져 차명 주식은 매각 시점이 아닌 설립 시점인 1996년을 과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땅 매입가의 적정성은 단순 법인 간 거래로 봐서 이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실제 국세청은 삼성의 자진신고 뒤 이건희 회장의 성우레져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문제로 보고 96년을 기점으로 과세했습니다.

땅 거래가의 적정성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털고 가자'에 딱 맞춰서 했네요. 털고 가는 수준에서 해 준거네요. 포착이 됐으니 넘어갈 수는 없고(하니까) 그냥 털고 가자는 수준 마냥, 먼지만 털어주고 끝냈네요.]

성우레져 땅 매입에 관여했던 에버랜드 전직 임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적정 과세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전직 에버랜드 임원 A 씨 :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확인하겠죠. 국세청에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처리됐으니까 지금 다른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우레져 땅 거래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이 걸린 문제였지만, 삼성의 시나리오대로 처리됐고 SBS 보도가 있기 전까지 7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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