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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땅도 주식도…삼성 일가의 '판박이' 편법 증여

삼성 일가의 편법 증여와 무너진 조세 정의

<앵커>

그런데 문제의 에버랜드 땅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쭉 보면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 주식이 에버랜드로 흘러갔던 방식과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났던 내용인데 정성진 기자가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생전 이병철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게 해 상속세를 피합니다.

이후 1998년,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 명의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 3백만 주를 주당 9천 원에 사들인 뒤 같은 가격에 에버랜드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6개월 뒤 삼성은 삼성생명이 사실 한 주당 9천 원이 아닌 9천 원의 78배인 70만 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싸게 주식을 에버랜드에 판 겁니다.

이 거래에 주식 대신 땅을 넣어보면 판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78년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삼성 임원들에게 에버랜드 주변 땅을 넘겨 상속세를 피합니다.

1996년 삼성 임원들은 이 땅을 출자해 성우레져를 만든 뒤 2002년에 헐값에 에버랜드에 팔았습니다.

주식이든 땅이든 최종 수혜자는 에버랜드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차명 거래로 부를 세습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지만, 이 두 가지 거래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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