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집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9·13 대책 때 나온 전세 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은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