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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해외 들락날락' 11억 체납자…법원 "출금 연장 정당"

세금 11억 원을 내지 않고도 수차례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 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했고, 총 6억 9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세금의 극히 일부만 납부했고, 2013년 4월부터는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기준 A 씨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1억 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6년 5월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과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A 씨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가족 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했을 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할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1%를 조금 넘는다"며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한 조세 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라고 밝힌 A 씨와 그 가족의 주 수입원이 불분명한데도 상당한 생활비가 드는 강남구에서 두 곳에 나눠 거주하고 있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에 다녀온 점에 비춰 A 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A 씨 자녀 2명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할 경우 향후 A 씨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의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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