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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았는데…혐의에 개인정보까지 무분별 공개

<앵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그 사실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까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무죄가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사 보상을 하라는 결정문이 관보에 게재됐는데 자신한테 제기됐던 구체적 혐의와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상세한 집 주소까지 공개된 겁니다.

[A씨 : 당황스럽죠. 무죄 판결 받은 건 좋지만, 사건에 연루된 거니까 누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현행 법규는 형사 보상을 받게 되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관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데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SBS가 올해 게재된 형사 보상 결정문을 모두 분석했더니 대법원을 포함해 결정문을 관보에 게재한 38개 법원 가운데 상세한 집 주소를 가린 곳은 단 1곳뿐이었습니다.

실명과 생년월일은 모든 법원이 공개했고 직업과 개명 전의 이름까지 공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한 해 5천여 건이나 됩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최종판결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피해가 생긴다면 그분 입장에선 2차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관보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에 입장을 묻자 앞으로는 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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