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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골프존, '과징금 5억·검찰 고발'

2년 넘게 끌어온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거래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천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습니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작년 1월부터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골프존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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