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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으로 은행 금리인하 요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와같이 강화됩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습니다.

금융사가 이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규정을 담아 강제력도 높였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들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 6천176억 원에 달하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자절감액은 2천80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절감액은 3천500억 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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