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습 폭행 아들 처벌해 달라"…아버지 읍소에 징역 10월

"상습 폭행 아들 처벌해 달라"…아버지 읍소에 징역 10월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평소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7살 A씨는 지난 8월 인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57살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전동 드릴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 2명의 얼굴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아버지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