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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묻지 마 폭행' 60대 정신질환자 "징역"

버스터미널서 '묻지 마 폭행' 60대 정신질환자 "징역"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묻지 마 폭행'을 행사한 60대 정신질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이용객들에게 쇠붙이가 달린 허리띠를 휘두르고 보도블록 등으로 위협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A씨와 터미널 이용객 2명이 머리 등을 다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체포된 A씨의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훔친 지갑 2개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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