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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에 8천만 원 배상 판결…"정신적 고통"

<앵커>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짜고 입사 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한참 점수가 낮은 사람을 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금감원이 8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 지원한 A씨는 3명이 올라간 최종 면접에서 1위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명단에 A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A씨와 차점자까지 두 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한 겁니다.

애초 두 명을 뽑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최종 면접 전까지 점수대로라면 A씨와 차점자가 뽑혔어야 했는데 면접 위원들은 돌연 지원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없었던 평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A씨의 전 직장은 'A씨가 패기나 열정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돼 있는데,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평판 조회에 응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지방 대학을 나왔다고 허위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직업 선택을 통한 인격권 실현 가능성에 타격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금감원은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청년 실업이 만연한 현재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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