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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속여 2억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 2년

여자친구 속여 2억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 2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며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5년 12월 인천 남동구 B씨 자택에서 B씨 어머니에게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480만 원어치의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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