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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합동점검 명단'에 가족 이름 올려"…여비 부정수급 혐의 식약처 공무원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가족이 나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백 만 원대 공금을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약처 직원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식약처가 주관한 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 명단에 자신의 누나 이름을 올리는 등 서류를 꾸민 뒤 380만 원의 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틀 뒤인 5월 25일에도 자신의 누나가 식약처 주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했다고 허위로 이름을 올려 여비 1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족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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