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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도박' 재판 개입 법관 징계…"불복 소송 낼 것"

<앵커>

프로야구 임창용 선수와 지금은 미국에 진출한 오승환 선수가 과거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지도 않은 아무 관련없는 현직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임성근 부장판사를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소속이었던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검찰이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는데,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하기로 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식재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한 뒤,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을 할지, 정식재판을 할지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정식재판을 취소하고 약식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벌금형을 정해 통보하는 약식재판 대신 4개월 이상 걸리는 정식재판을 하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돼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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