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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영장

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영장
충북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37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 신체가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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