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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삼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홍대·역삼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홍대, 이태원, 역삼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경찰서별로 2∼3개 장소씩 정해 20∼30분마다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지만, 11월까지 유예 대상인 만큼 적발 시 계도하고 개정된 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가을철부터 증가해 연말연시까지 많이 발생한다"며 "이달 11일까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다소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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